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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한정민영화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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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 한정민영화법 논란

입력
2000.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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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산자위는 전력산업개편촉진법 등 한전 민영화 관련 3개 법안을 심의했다. 전날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기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회의에서는 민영화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은 졸속 민영화의 부작용을 우려, 1~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준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분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법안은 이번에 통과시키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위해 상당기간 시행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황승민(黃勝敏) 의원역시 법안 부칙에 1년6개월 유예조항을 삽입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배기운(裵奇雲)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공기업 민영화는 시간이 핵심인 만큼 조속 추진이 불가피하며 법시행 유예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원안 통과입장을 고수했다.

국부유출, 고용불안 등 민영화에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평균자산이 3조2,000억원에 이르는 5개 자회사를 인수할 만한 기업은 없다"며 "결국 한전 분할과 민영화는 국제독점자본에 의한 국내전력산업 지배로 귀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또 "영국의 경우 1990년 민영화 당시 14만4,000명이던 고용인원이 98년에는 7만8,000명으로 줄었다"면서 확실한 고용보장 방안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택기(金宅起) 의원과 한나라당 김호일(金浩一) 의원은 고용승계강제조항 위반에 대비해 벌칙조항을 삽입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 의원은 헐값매각 및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자회사 매각시 국회보고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소위를 구성해 관련 3개 법안을 심의 하기로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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