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실험학교교육부가 28일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 실험학교를 운영키로 한 것은 앞으로 시행될 전국민 대상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주5일 수업제 실험학교 운영
교육부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해도 여건상 당장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실험학교를 지정, 운영성과를 점검, 문제점을 보완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 뒤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가 법령으로 확정된 뒤에도 처음에는 월 1회 토요휴무, 2회 토요휴무식으로 단계적으로 주5일 수업제를 확대시행한다는 것이다.
실험학교로 지정될 33개교는 거의 대부분 초등학교로 일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반 학교와 달리 연간 수업일수 198일이 적용된다.
이는 기존 220일에서 10%가 준 것이다. 그러나 실험학교라 하더라도 월 4회 토요일 모두 쉴지, 1~2회만 휴교할지 등은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문제는 실험학교라 하더라도 수업일수가 줄 때 발생하는 수업시수(학년별ㆍ교과목별 필수 이수 단위시간)의 감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부서간 협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수업시수 조절 문제는 학교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일선 실험학교에서는 어느 과목 시간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할 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노동조합 김동주 사무처장은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 각종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학생생활 지도에 문제가 생길 것은 뻔하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교육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업일수 외에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자율방학제
내년부터 자율방학제를 시행함에 따라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봄)방학 ▦공휴일 ▦개교기념일 등 5가지로 제한돼 있던 방학 및 휴무일을 초ㆍ중ㆍ고교장이 지역사정이나 교육과정 일정,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기존의 여름ㆍ겨울방학은 유지하되 기간을 줄여 추석연휴 전후나 중간ㆍ기말고사 직전 또는 소풍 다음날 활용토록 할 방침인데다 연간 법정 수업일수 220일은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장이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5~6일이어서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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