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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이면계약 개혁 발목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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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 이면계약 개혁 발목잡는다

입력
200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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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이뤄진 주요 개혁작업이 이면(裏面)계약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개혁조치가 이면계약에 의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변질되면서 구조조정에 투입된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 가운데 상당 부분이 허공으로 날라갔다.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허점과 당국의 허술한 감독 때문에 이면계약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앞으로 있을 공기업 구조조정도 이면계약 때문에 당초 취지가 퇴색,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권의 한 금융단체는 기획예산처 지시에 따라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상향 조정, 오히려 9년차까지에 대해서는 누진제 폐지 이전보다도 퇴직금을 늘리는 개선안을 비공개 합의했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재검토 지시를 받았다.

또 다른 국책 금융기관도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하급 직원(5급 이하)에게 위로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 누진제처럼 이면계약으로 개혁작업의 겉과 속이 달라지는 경우는 수두룩하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각종 외자유치 사례 중 상당수가 '몇 년후 고금리로 되갚아야 한다'는 이면계약 아래 진행됐으며 교묘한 이면합의를 통해 해당 기업의 해외 은닉 자금을 외자로 가장해 들여온 경우도 많았다. 또 부실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방만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뤄진 은행이나 종금사의 개혁조치 중 많은 부분이 이면계약에 의해 흐지부지됐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금고 처리를 위해 2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 신용금고업계에서도 지난해 이후 벤처 기업인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10여개 신용금고의 매각과정에서 이면계약이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구체적 계약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채 외국자본에 넘어간 한 금융기관의 매각과정에서도 정부가 외국계 자본에 지분매각 이외의 수익을 약속한 이면계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취재팀=이은호기자 leeeunho@hk.co.kr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조철환기자

■"금융파업때 勞·政 이면합의"

금융노조위원장 주장파문

금감원 "사실무근" 반박

올 7월 금융파업 때 금융노조와 정부간 협상 당사자였던 이용득(李龍得)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 위원장이 협상을 타결할 당시 노ㆍ정간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최근 노동전문지인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총파업을 마무리 지을 당시 노ㆍ정합의 뿐만 아니라 이면합의가 있었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노ㆍ정 협상 직후 금융노조 주변에서는 이면합의설이 제기됐으나 협상 당사자였던 이 위원장이나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를 모두 부인했었다.

이 위원장은 이면합의 형식에 대해 "(내가) 갖고 있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갖고 있다"고 말해 문서화한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정부가 노조와 협상을 하면서 이면합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면합의서가 있다면 금융노조 쪽에서 합의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위는 금융노조 측이 '이면합의'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정부 주도의 금융구조조정을 무력화시키고 고용 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면합의서 파문이 확산되자 "현재로서는 이면합의서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규기자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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