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내년과 내후년에 상환만기가 되는 농가의 정책자금 대출금 2조5,000억원을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가부채 경감 대책 특별조치(안)'을 2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했다.농림부는 현재 연 11~12% 수준인 상호금융 자금도 연 6.5%의 저리자금 4조원으로 5년간 대체 지원해 금리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또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대신 갚는 연대보증인에게 5,000억원을 연리 6.5%,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발표한 대로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을 추가 지원하고, 이중 5,000억원은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연체 농가가 기한내 원금과 정상이자를 갚을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이자의 2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부채경감 대책 실행에 내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 1조8,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138만 농가가 가구당 평균 135만원의 부채경감 혜택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정책자금의 5년 상환유예와 10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상호금융 대출금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및 금리 5% 수준 인하 등 농민단체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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