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2년부터 전면폐지정부는 27일 2002년 1월부터 운전면허증 취득 갱신, 자동차 등록 정기검사 등에 부과하는 교통안전관련 부담금(연간 850억원)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취득할 때 3,000원(1종), 4,200원(2종)씩 부담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을 내지않아도 된다.
또 정기검사를 받을 때 납부하는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9,600원(소형 화물차는 4,800원)과 교통안전분담금 5,000원도 없어진다. 승용차를 구입한뒤 등록할 때 부과되는 도로교통안전기금부담금 1만9,200원도 페지된다.
이와함께 자동차운송사업자와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도 정기검사때 내는 교통안전분담금(대당 1,000~7,6000원)을 내지않아도 되며, 자동차 제작업체가 출고차량 1대당 부담하는 4,800원의 교통안전분담금도 폐지된다.
기획예산처 관게자는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적으로 필요한 교통안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교통 범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유료화하여 필요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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