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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실수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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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실수로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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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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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보강수사 지시로 경찰에 반환돼야 할 수사기록과 영장이 관계 직원의 실수로 법원에 접수되는 바람에 검찰의 영장청구도 없이 피의자들이 구속됐다 석방된 사실이 밝혀졌다.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 박모 검사는 지난 24일 경찰이 원조교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모(25ㆍ무직)씨 등 4명에 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피의자들이 통상적인 원조교제비보다 훨씬 적은 2,000원∼2만원을 준 것으로 돼있고, 일부는 아예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의 보강수사 지시내용을 적은 별지를 기록 겉표지 위에 붙여 경찰에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당직 직원이 이 영장을 다른 영장들과 함께 서울지법에 접수시키는 실수를 저질렀고, 법원 당직실도 미처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채 당직 판사에게 넘겼다.

김모 판사는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 신청 의사를 밝힌 피의자를 제외한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 검찰에 통보해 김씨 등은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 여부를 떠나 영장 범죄사실만으로는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다 인권보호를 고려해 우선 석방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름이 기재된 영장 처리부와 영장 정본이 판사실로 올라와 통상대로 처리했지만, 별지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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