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26일 대우차에 공문을 보내 향후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될 경우 법원 및 관리인의 조치에 대한 수용의사가 있는 지, 또 자발적ㆍ희생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자구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28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법원의 소명 요구는 사실상 노사간 구조조정 합의서 제출요구를 의미하는 만큼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는 노사 합의문에 '인력 구조조정'이란 용어를 넣을 수 없다며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 27일까지 교섭에 응하되 회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대우차 처리 문제가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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