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개회하고도 잇단 파행으로 회기의 절반 가까운 44일이나 까먹은 정기국회가 27일부터 지각 정상화한다. 남은 회기는 새해 예산을 대충 살피기에도 빠듯한 13일에 불과하다. 다뤄야 할 의안은 약사법 등 법률안만 290건이 넘는다.양도 양이지만 비중도 만만찮다. 공적자금, 남북문제, 농어가 부채탕감, 한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보안법 개정 등은 하나 하나가 쉽지 않은 난제다.
탄핵안 무산의 앙금으로 남은 야당이 낸 국회의장 사퇴권고 결의안,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 등도 마음을 놓을수 없는 복병이다. 법률안 심의만으로도 일정이 촉박해 여야가 합의한 한빛은행 사건과 공적자금 등에 대한 국정조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 경제현안
경제국회라 해도 될 만큼 어느 때보다 경제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공적자금은 40조원의 국회동의를 둘러싼 격돌이 예상된다.
대규모 농민시위에 놀란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모든 정당이 농어가 부채경감을 줄이는 특별법을 추진중인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부채탕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에는 '선례'가 된다며 고개를 젓고 있다.
개혁이 부진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관련, 노사갈등으로 발등의 불이 된 한전민영화는 산자위의 최대 현안.
이미 정부와 여당간 1차전을 치른 수도권 신도시 건설문제도 건설경기 진작 등과 맞물려 건교위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독점규제 관련 법률 등 이미 제출된 법안도 원점에서 되짚어야 한다.
▲ 기타
나라를 흔든 의료대란을 마무리 할 약사법 개정은 여야가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추궁을 면하기 힘들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속도조절론에 비중을 두고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내 놓은 남북교류협력법 내용을 놓고도 입씨름이 예상된다. 황장엽씨 파동, 국가보안법 인권법 정부조직법도 여야의 이해가 달라 조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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