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사의 대체(代替)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전문의약품에 한해 허용된다. 또 의사가 특정약국 조제를 유도할 경우 담합행위로 규정돼 처벌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재개정안'을 마련, 의ㆍ약계 양측의 최종 서명을 거쳐 27일께 공동 입법청원 형식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의 대체조제를 ▦동일 제약사의 동일성분, 제형, 의약품에 동일분량 ▦다른 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냈더라도 약국이 위치한 지역의 처방의약품 목록상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 등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이더라도 의사가 대체불가를 표시하면 금지토록 했다.
또 약사는 환자의 성명 조제연월일 복약지도 내용을 담은 조제기록부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 통로를 설치하거나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내에 동일 출입구를 사용하는 약국은 등록을 불허토록 했다.
안효환(安孝煥)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은 "11ㆍ11 의ㆍ약ㆍ정 합의안에 담긴 내용을 약사법 재개정안에 대부분 담았다"며 "의ㆍ약계 서명전 일부 문구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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