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재검표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플로리다주가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못해 차기 대통령이 선거인단이 아닌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시나리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의회가 대선에 개입한 사례는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우선 각 주가 복수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할 경우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의회가 결정한 경우이다. 1960년 하와이가 재검표 끝에 리처드 닉슨과 존 F 케네디를 각각 지지하는 2종의 선거인단 명부를 제출했으며, 의회는 이중 케네디 지지 선거인단 명부를 만장일치로 수용했다.
두 번째로는 선거인단 과반수 산정 기준을 총 선거인단 538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2월 12일까지 확정되는 선거인단 수로 할 것 인지 논란이 될 경우 의회가 관여했다.
1872년 의회는 아칸소와 루이지애나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는데 율리시스 그랜트 후보는 이 2개 주의 선거인단 수를 제외하고도 총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넘어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어느 후보도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하원이 각 주 별로 1표씩 행사해 대통령을 결정한 경우가 있다. 1800년에 토머스 제퍼슨과 애런 버르 후보가 각각 73표씩의 선거인을 얻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자 하원에서 표결, 제퍼슨이 36표를 얻어 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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