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1일자 '공무원연금제 개혁안도 부실'기사와 22일자 김용하 교수의 '공무원 밑빠진 독 언제까지'기고에 대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입장을 밝힌다.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권고한 개혁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는 연금수령 시기를 50세부터 시작,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조정키로 했으며 연금액도 보수인상률 대신 물가지수에 따르도록 했다.
다만 제도를 급격히 시행하는데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충격 완화장치를 도입했다. 공무원 연금이 공무원에게 과다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무원들이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는 또 연금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 뒤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을 보전키로 했다. 이 경우 제도개선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 장기적 재정안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재일 행자부 연금제도 개선기획단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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