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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술지연 병원에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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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술지연 병원에 배상책임"

입력
2000.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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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김선중·부장판사)는 22일 임신중절 수술 뒤 과다출혈로 대학병원에 실려왓지만 전공의들만 있어 자궁적출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L(사망당시 18세)양이 부모가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1998년 사고 당시 야근하던 전공의들은 현장에 없던 산부인과 과장과 연락, "환자 나이가 어리므로 서급히 자궁을 적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뒤 자궁수축 유도 등의 처치만 했으며 이씨는 저혈량성 쇼크 합병증인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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