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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서 감청설비 도입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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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서 감청설비 도입땐 신고"

입력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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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신비밀보호법 확정민주당은 21일 국가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특위는 이날 '국가기관 감청설비 통제 조항'을 신설, 검ㆍ경 등 일반 수사기관은 감청설비를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설비현황을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형법상 간음, 직무유기, 예비음모죄 등 40여개 범죄를 감청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감청기한을 일반범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국가안보사안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또 영장없이 실시하는 긴급감청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감청 내용이 법적 증거로 재판정에 제출될 경우 피의자에게 감청사실을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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