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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 논리개발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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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 논리개발등 필요"

입력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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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문제 공개토론회'가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한상진 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대표, 정옥자 서울대 규장각 관장, 조하현 연세대 교수, 이희재 숙명여대 교수,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등이 나와 열띤 토론을 펼쳤다.제4차 전문가 협상이 연기된 상황에서 외규장각 도서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출발한 것인지, 아니면 협상을 계속 진전시킬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 국제법을 통한 해결

전시에 약탈된 문화재를 원소유국에 돌려줘야한다는 국제법상의 실정법이 형성된 것은 1907년 헤이그 조약이다. 이 조약은 이후 일어난 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1866년에 발생한 외규장각 도서 약탈을 구속할 수 있는 실정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백충현 서울대 교수 등은 명문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제관습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환의 권리는 명백하다고 주장해왔던 반면, 김덕주 외교안보원 교수는 "관습법이 가지는 해석의 문제 때문에 현재 정설은 없는 상태로 국제적 견해는 우리에게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제적 상황이 바뀐다면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결국 해석은 국제적 역학관계의 문제로 귀결되는 셈이다.

▩ 사법적 대응이 미치는 효과

법리의 문제를 떠나서도 명분은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 세계적으로 공론화시킬 경우, 프랑스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럴 경우 프랑스와의 긴장과 마찰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프랑스와의 마찰을 감수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는가이다.

▩ 장기 반환협상체제로 전환할 것인가

당장 반환 받기 힘든 조건이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또 그러한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장기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현재 민간인 차원의 1인 전문가 협상체제로는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 책임 하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문화재반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고, NGO 운동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등 장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해가자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요구되는 일관된 실천력과 지속적인 국제적 운동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잘못될 경우, 명분도 실리도 잃는 최악의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외규장각 도서를 당장 돌려받아야 하는가

외규장각 도서는 국가의 귀중한 문서이기 때문에 약간의 희생을 치르더라도 돌려받아야한다는 것이 그동안 협상의 기본 전제였다.

하지만 무조건 반환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 문화재를 주면서까지 돌려 받을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급급하기 보다 이를 매개로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상세한 조사와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 축적이 반환의 명분을 더 높이게 된다.

이 토론회에서는 여러 논점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문화재 반환에 대한 '민간차원의 운동' '정부의 적극적 외교 활동' '반환 협상 논리의 개발'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한상진 협상대표는 "좀더 여론을 수렴해 문제해결의 가닥을 잡겠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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