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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주식저축 부활

입력
2000.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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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르면 내달부터 1인당 3,000만원 한도의 '세금우대 근로자주식저축 제도'를 도입, 예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해주고 이자ㆍ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정부는 추가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동의가 늦어질 경우 서울보증보험 회사채 대지급, 부실은행 출자 등 시장안정에 필요한 7조~10조원은 차입을 통해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임금 동결, 경영진 문책, 합병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경제장관 합동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시장안정 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우자동차 부도와 52개 기업퇴출에 따른 3조~5조원의 공적자금 추가 소요가 발생하지만 가능한 한 기존 공적자금 투입분을 회수해 사용, 추가 조성액은 40조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퇴출과 계절적 요인으로 내년 1ㆍ4분기까지 실업자가 20만5,000명이 늘어나 실업률이 4.4%(96만명)로 상승할 것으로 판단, 대졸 미취업자 3만명에 대해 인턴제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직자에 대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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