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면 등기를 하는데 이때 등기부 등본에는 전용면적을 적습니다. 반면 등록세, 취득세, 토지세를 낼 때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 기준이 애매합니다.장정수 경북 구미시 인의동
아파트 공유부분이 문제
☞재산의 소유권 개념이 추상적이라 생기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건물과 토지부분으로 나누어 면적, 구조, 지번 등을 등재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토지가 전유(專有)부분인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권을 생사하는 실제면적과 세금부과 면적이 일치하지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사정이 다릅니다. 주차장,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영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파트 분양면적은 공용부분과 매수자의 대문 안쪽 전유부분을 합친 면적으로, 등기부상에는 둘을 합한 점유면적으로 등재됩니다. 다만 공용부분은 등기부상에 올라 추상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미친다해도 담보 설정이 불가능해 실제 권리는 제한됩니다.
한편 각종 세금부과는 등기부상의 추상적 소유권을 기준하기 때문에 분양면적이 기준이 됩니다. 서울시 서강석 세무행정과장은 "공동주택의 공유부분은 비록 매도 할 수는 없지만 매수자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는 부분이므로 세금부과의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향란기자
평소에 알고 싶은 시사상식 생활정보를 문의해 주십시오. 팩스:(02)739-8189, e-메일:ranh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