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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개선자금 1조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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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개선자금 1조 추가지원

입력
2000.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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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5조6,000억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를 경감해 주기 위해 농업경영개선자금 1조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하고, 이중 5,000억원을 연내 집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농업경영개선자금은 파산 위기에 처한 농민의 경영회생을 위해 지원하는 연리 6.5%의 저리 자금으로, 올해 이미 1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한갑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조만간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98년 이후 5차례의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내놓았으나 제한적ㆍ단기적 대책에 그쳐 농가 경제사정을 호전시키기에 미흡했다"며 "이번 조치는 부채의 중장기 분할상환과 저리자금 중장기 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우선 1998~2000년중에 상환 연기된 정책자금 대출금 5,000억원의 상환이 내년과 내후년에 집중됨에 따라 2년분, 3년분씩 한꺼번에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정책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연 10.5~11.5% 수준인 상호금융 대출금리를 5.0~6.5%의 저리 중장기 자금으로 대체해 주고, 연대보증인에게도 저리의 특별자금을 지원해 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연쇄 파산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빚이 없는 농가와 빚을 정상적으로 갚은 농가에는 농기계 구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상환금 감액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원금과 정상이자를 내면 연체이자를 탕감해줄 것을 농협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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