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父子 거래의 한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父子 거래의 한계?

입력
2000.11.21 00:00
0 0

부산지법 민사4단독 서승렬 판사는 20일 A(62)씨가 아들 B(32)씨를 상대로 결혼자금과 교육비등 3,875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아들 결혼비용 증여행위는 결혼식에 참석, 아버지로서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볼수 없고 교육비 역시 혈육관계유지를 전제로 한 증여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아들에게 건넨 결혼 예물비용 875만원은 결혼식에 참석, 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건네진 것인데도 아들이 결혼 날짜와 장소를 일방적으로 정해 통고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대학 교육비 3,000만원을 댄 것도 아들과의 혈연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노후에 아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등 보답받기 위해서였다" 며 그런데도 이들은 이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채 관계를 단절하거나 인격을 침해했기 때문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들 B씨의 생모와 이혼한 상태로 B씨가 생모와 함께 살고 있다.

부자는 이혼후 수년동안 소식을 끊은채 지내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다시 만나기 시작했으나 결혼장소와 날짜등을 놓고 아들과 이견을 보이면서 다시 감정이 악화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김창배기자

@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