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공무원연금제도가 시행되더라도 2010년 이후에는 또 다시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2015년께는 재정고갈 상태에 빠질 것으로 전망됐다.이는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개선안을 무시하고 기득권 보호를 위해 미흡한 개정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KDI는 행자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작업을 벌여왔으며 지난달 9일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행자부 개정안은 KDI가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한 개혁조치의 대부분을 제외했다.
이 보고서 작성 책임자인 KDI문형표 연구위원은 "행자부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시행될 경우 5년이 지나면 또다시 추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시된 KDI안
지난달 발표된 행자부 개정안은 당초 KDI가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제안한 5가지 주요 개혁조치 중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일단 52세로 정하되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간기업 재취업자나 회사를 차린 퇴직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는 소득파악 미비 등을 이유로 6년간 유예시켰다.
매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연동시키던 연금액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결정할 경우 2010년에는 연금지급총액의 22.3%(약 1조 6,990억원)를 줄일 수 있다는 안도 시행이 사실상 5년 이후로 미뤄졌다. 이밖에 KDI 는 보험료를 현행 7.5%에서 10.5%로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행자부안에서는 9%로 결정이 났다.
▲졸속개혁의 후유증
전문가들은 행자부 연금 개정안을 "졸속개혁의 후유증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실패작"으로 규정하고 있다.KDI문위원은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KDI권고안을 채택하더라도 2020년 부터는 재정이 고갈되고 매년 10조~19조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는데도,행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연금부실을 해소하려는 당초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고 말했다.
백현석 예산감시시민행동 기획팀장은 "공무원의 반발을 우려,본질적 개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핵심 개혁안을 5년 이후로 연기한 것을 골치 아픈 연금문제를 다음 정권으로 떠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새 연금제도 배경
KDI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부터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공무원 연금은 올해 말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으로 2001년에 1조5,000억원,2010년 6조원,2020년에 3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행자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KDI에 의뢰, 개선안을 제출 받았으나 결국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이은호 조철환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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