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개정안 38년만에 마련이르면 내년부터 국제결혼한 한국인 여성이 국내 거주시 외국인 남편과 법률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기업과 고용ㆍ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소비자도 국내에서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국제사법(구 섭외사법)' 개정안을 38년만에 마련, 지난 17일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결혼으로 인해 혼인효력, 부부재산, 이혼, 친생자 관계 등의 법률분쟁이 생겼을 경우 무조건 남편이나 아버지의 본국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바꿔 부부 양쪽의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 상시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여성이 이혼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미국 법원에만 소 제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법원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사회ㆍ경제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특칙'을 규정, 국내 근로자와 소비자가 노동ㆍ소비자 계약 등과 관련해 외국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종전에는 해당기업 소재지의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 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거소(常居所)' 개념을 도입, 주소지와는 별개로 일정기간 한국에서 체류한 외국상사 주재원, 특파원 등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거나, 반대로 외국에 상당기간 체류한 한국인이 그 나라 법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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