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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산사람.긁은사람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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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산사람.긁은사람 공동소유"

입력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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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깨고 '공평한 결론'즉석복권을 산 사람과 긁은 사람이 다를 경우 당첨금은 누구의 몫일까. 판결 때마다 엇갈렸던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공평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형사3부(송진훈ㆍ宋鎭勳 대법관)는 19일 복권을 긁은 김모씨가 당첨금의 대부분을 가져간 복권구입자 신모씨를 고소한 횡령사건 판결에서 "당첨금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판결,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 김씨에게 2,000원을 주고 사오도록 한 500원짜리 즉석복권 4장을 다방종업원들과 나눠 긁어 2장이 각 1,000원에 당첨되자 이를 다시 복권 4장으로 교환하도록 한 뒤 재차 나눠 긁었다.

그런데 다방주인 윤모씨와 김씨가 긁은 복권이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세금 제외 3,120만원)에 당첨됐던 것.

그러나 신씨가 복권의 소유권을 주장, 윤씨에게 600만원, 김씨와 또다른 종업원 안모씨에게 각 100만원만 나눠주고 나머지를 몽땅 챙겨가자 김씨는 "내가 긁은 복권당첨금 2,000만원(세금 제외 1,560만원)은 내 것"이라며 신씨를 고소했었다.

1심 법원은 "당첨된 복권은 신씨 소유로 볼 수 없다"며 횡령혐의를 인정, 신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자기 돈으로 산 복권을 김씨 등에게 양도나 증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당시 복권을 긁은 4명이 당첨금을 공동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신씨는 김씨에게 총 당첨금의 4분의 1인 78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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