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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닦던 학생추락 "학교에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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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닦던 학생추락 "학교에 배상책임" 판결

입력
2000.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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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ㆍ宋鎭勳 대법관)는 19일 학교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다 떨어져 다친 강모(15)양 부모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위험한 일을 시킬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담임교사가 위험한 자세로 유리창을 닦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등의 지도럭㉤~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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