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 사기혐의 기소재기를 꿈꾸던 명성그룹 김철호(62ㆍ金澈鎬) 회장이 16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ㆍ郭茂根 부장검사)는 17일 태백산 폐광지역 개발을 내세워 조경업자로부터 2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6년 2월 조경업자 이모(55)씨에게 "당좌수표를 빌려주면 폐광지역에 개발 중인 관광특구의 조경공사를 도급주겠다"며 이씨로부터 백지 당좌수표 20장을 건네받아 21억6,000여만원을 사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다 무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김씨가 실제로 콘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최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84년 8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5년에 벌금 79억3,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93년 9월 가석방된 뒤 98년 3월 잔형집행 면제로 사면됐다.
김씨는 출소 이후 잔존 계열사를 중심으로 재기를 모색, 미국 관광레저 투자전문사인 VCC측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해 강원 태백과 정선일대 2,700여만평 부지에 '사계절 고원 관광레저단지' 개발을 추진했으나 예정대로 외자유치가 진행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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