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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式 음주측정기 증거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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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式 음주측정기 증거 불인정"

입력
200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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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6일 교통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5%이지만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 신체조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입건 기준(0.05%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측정을 곧바로 할 수 없을 때 음주 후 시간당 평균 0.015%씩 혈중 알코올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일정 시점에서 음주정도를 역산해 내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계산한 음주측정치를 근거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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