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8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된 택배 서비스 피해 건수가 927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7건)보다 2배가량 늘었지만 피해보상과 요금체계의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서울ㆍ수도권 지역 택배 서비스 이용고객 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피해를 본 소비자 102명 중 보상을 받은 고객은 24명에 그쳤다.
또 '요금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수는 전체의 26.5%에 불과했다. 현행 택배 요금은 업체마다 자율로 정해 있지만 귀중품 등을 배송시 추가로 지급하는 할증료율은 40~80%로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할증요금제를 악용, 계약 당시 할증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물품 등이 파손되면 할증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한진택배, CJGLS, 현대택배, KGB 등 조사대상 9개 업체 중 요금정보를 운송장에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며 "손해배상 제한, 면책, 사업자 책임 소멸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만을 약관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