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000원권 지폐에 일본 금송이 그려져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잘못을 알게 됐는지, 화폐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최연희ㆍ부산 연제구 연산동
☞ 독자가 보신 기사는 계명대 김종원(지구환경학)교수가 직접 1,000원권 뒷면의 실제 장소인 도산서원을 가보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김 교수는 홈페이지(eco.keimyung.ac.kr)에서 1,000원권 뒷면의 왼편 아래 작은 소나무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나무로 고유 수종이 아닌 일본 금송이며 뒤에 있는 큰 나무인 회화나무는 고사상태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화폐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인데 외래종 나무가 버젓이 그려져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교수는 또 "실제로 산 위에 올라가 도산서원을 바라보았을 때 숲에 가려져 현재 1,000원권 그림의 구도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의 지적에 대해 화폐 발권ㆍ제조를 맡고 있는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는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00원권은 1975년 도안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발권정책팀에 따르면 도안자를 공개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도안자를 밝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폐, 주화, 기념주화 등 화폐의 디자인은 조폐공사의 화폐 조각가가 디자인한 후 정부가 승인하고 다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디자인 전공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한 도안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안에서 확정까지 여러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되므로 특정인의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1,000원, 5,000원, 1만원 앞면에 그려져있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세종대왕의 영정은 표준영정을 그린 화백이 밝혀져 있습니다.
1,000원권의 이황은 이유태 전 이화여대미대 학장, 5,000원권의 이이(1977년)는 이종상 전 서울대미대 학장, 1만원권의 세종대왕(1979년)은 김기창 화백이 각각 그린 표준영정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화폐의 도안은 발권자인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 도안을 광고전단이나 할인용 쿠퐁 등 광고에 이용할 경우 최고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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