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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영향평가 형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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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영향평가 형식적이다

입력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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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경기도 용인 신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보존가치가 높은 상수리나무 숲 1만여평 7,000 그루가량을 베어버렸다고 한다.환경부의 뒤늦은 재평가에 따라 경기도가 토지공사에 공사중지와 함께 훼손산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영락없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1981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후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 것이 처음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조치를 보고 환경영향평가가 엄격해졌다고 칭찬할 수가 없다.

당국의 환경보호 능력이 너무도 무력한 반면에, 토지공사 같은 정부기업이 환경보전을 무시한 개발사업을 식은 죽 먹듯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나무를 마구 자르는 것을 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가능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었음이 확연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금호엔지니어링에는 아예 생태계 전문가가 없었다. 더구나 이 영향평가서를 심의한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의 담당자는 산림이나 생태계 전문가가 아니라 대기(大氣)전문가였다고 한다.

개발사업에 앞서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여러 각도에서 예측하여 개발의 적부와 환경파괴의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다.

그러나 공기업부터 그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파주시에 조성중인 통일동산 공사에서도 똑 같은 산림훼손을 했다.

정부는 사업자 손에 맡겨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환경파괴의 면죄부(免罪符)가 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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