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현대건설에 서산농장 매각에 앞서 농지 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분배키로 한 면허조건을 이행, 민원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농림부는 1991년 9월 서산농장의 준공기한 연장을 허가할 당시 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를 매각할 경우 충남 서산ㆍ태안ㆍ홍성지역 피해 농어민에게 농지를 우선적으로 분배한다는 면허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6일 국회 농림수산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면허조건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 간척지 매립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은 모두 9,500여 세대이며, 이 중 일부는 현대를 상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추가 보상 관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현대가 승소했으며, 관련 보상금도 이미 공탁을 해놓은 상태"라며 "농지 우선 분배는 피해 농어민이 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가격 조건이면 우선 분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