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의 첨단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고용할 경우 3년 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준다.산업자원부는 14일 해외 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 및 비자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2년에 그쳤던 해외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 더 연장되고 해당국가와의 비자협약 여부에 관계 없이 비자 특혜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1회 체류한도를 넘겨 연장할 경우에도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국내에서 연장절차를 밟을 수 있고, 대학강의 등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도 가능해졌다.
골드카드 대상은 e-비즈니스 등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비롯, 오프라인 업무에서 온라인 업무로 전환한 인력도 해당되며 자격은 전자상거래 부문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이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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