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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인력 국내체류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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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술인력 국내체류 1년 연장

입력
200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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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의 첨단기술 인력을 국내에서 고용할 경우 3년 간의 복수사증을 발급해준다.산업자원부는 14일 해외 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 및 비자 특혜를 부여하는 '골드카드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2년에 그쳤던 해외 인력의 국내 체류기간이 1년 더 연장되고 해당국가와의 비자협약 여부에 관계 없이 비자 특혜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또 1회 체류한도를 넘겨 연장할 경우에도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국내에서 연장절차를 밟을 수 있고, 대학강의 등 체류자격 이외의 활동도 가능해졌다.

골드카드 대상은 e-비즈니스 등 정보기술(IT) 전문인력을 비롯, 오프라인 업무에서 온라인 업무로 전환한 인력도 해당되며 자격은 전자상거래 부문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등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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