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고칩시다 / 車탁송료 소비자 전가 부당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고칩시다 / 車탁송료 소비자 전가 부당

입력
2000.11.14 00:00
0 0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횡포가 있다.자동차 구입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탁송료가 그것이다. 탁송료는 구입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를 가져다 주는 데 드는 비용으로, 서울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료를 포함한 탁송료는 H자동차 회사를 기준으로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는 14만원, 아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7만원 정도이다.

요즘에는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에서 배추 몇 포기를 사더라도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는데 하물며 고액인 자동차에 탁송료와 탁송보험료를 붙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국ㆍ전남 목포시 대성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