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된 지 이미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자동차 판매회사의 횡포가 있다.자동차 구입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탁송료가 그것이다. 탁송료는 구입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를 가져다 주는 데 드는 비용으로, 서울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보험료를 포함한 탁송료는 H자동차 회사를 기준으로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는 14만원, 아산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7만원 정도이다.
요즘에는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에서 배추 몇 포기를 사더라도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것이 일반화하고 있는데 하물며 고액인 자동차에 탁송료와 탁송보험료를 붙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김정국ㆍ전남 목포시 대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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