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구한말 이후 세워진 역사적 건축물 등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보존ㆍ관리키로 했다. 정부 규제개혁위는 이날 근대화 과정 및 해방 전후에 형성된 문화유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에 따라 5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중심으로 학계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고, 지정된 건축물의 경우 종합토지세, 상속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예비조사 결과 건축물과 기념물 208건이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중 백 범 김 구 선생이 서거한 '경교장'(현 강북삼성병원), 구한말 각국 공관 중 원형이 보존된 영국공사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기거하던 '돈암장', 해방 정국에서 좌우익 대립 장소였던 철원 노동당사 등은 보호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 발굴비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건설공사 중 중요 유적이 발굴돼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공사 중 유적이 발굴된 경우 예외적으로 비용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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