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공군참모총장 전용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 추락사한 조근해(趙根海) 전 공군참모총장의 유가족이 사고기종인 UH-60헬리콥터의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김희태ㆍ金熙泰 부장판사)는 13일 조 전 총장의 유가족 11명이 "헬리콥터 계기 이상을 알려주는 경고장치 미장착으로 사고가 났다"며 미국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30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회사들의 계기 결빙 경고장치 미장착으로 조종사가 계기 이상을 알지 못해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고의 경우 헬리콥터 자체 결함보다는 계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조종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만큼 피고회사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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