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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재개정 주내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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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재개정 주내 입법청원

입력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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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약사법 재개정 문제를 논의중인 의ㆍ약ㆍ정 협의회가 11일 새벽 3자 합의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부는 금주중 의ㆍ약계 공동 명의로 국회에 약사법 재개정 입법 청원을 내기로 했다.그러나 의ㆍ약계 내부에서는 합의안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어 공동 입법청원 가능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정부가 합의안을 토대로 초안을 만들어 늦어도 금주말게 의ㆍ약계 대표 공동 명의로 국회에 입법 청원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ㆍ약ㆍ정은 11일 대체 및 임의조제 문제 등 약사법 재개정 부분을 포함한 모두 27개 항목에 걸친 의ㆍ약분업 관련 제도개선 사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의ㆍ약계가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는 12일 오후 중앙위원 회의를 열고 합의안 수용여부를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주수호(朱秀虎)의쟁투 대변인은 "합의안이 의료계의 요구를 담지 못했다는게 상당수 의사들의 정서"라고 전했다.

8일부터 닷새째 참의료진료단 철수투쟁을 벌이고 있는 전공의들은 13일 오후 의협에서 전국전공의 대표자회의를 열어 합의안에 대한 평가를 거친 뒤 참진단 복귀 등 향후 투쟁일정을 결정키로 했다.

약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시 의사 사전동의 등 약사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너무 많아 합의안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11일 오후 의ㆍ정대화를 벌여 e-메일 및 팩스를 이용한 모사처방전은 처방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공의 보수를 15%가량 인상하는 등 10여가지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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