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시절 양손을 잃었던 40대 장애자가 2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양손이 없는 장애자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양손 없는 장애자가 면허를 취득하기는 운전면허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1급 장애를 딛고 감격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마하문(42ㆍ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씨.
군복무 시절 휴가를 가던중 열차 추락사고로 양손에 장애를 입은 마씨가 운전면허취득에 도전하게 된 것은 올해 초.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자신과 같은 장애인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8월 자신의 몸에 맞는 개조차량을 구입한 마씨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차량을 자유자재로 움직였고, 8월말 학과시험에 응시해 90점을 얻으며 거뜬히 합격했다. 이어 지난 달 20일과 11월4일 실시된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시험도 일사천리로 통과해 11일 운전면허증을 받급받았다.
마씨는 "같은 장애인이라도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며 "다른 이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과 용기를 주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부산=김창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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