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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연체 계량기 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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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연체 계량기 떼간

입력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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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ㆍ趙武濟 대법관)는 12일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된 주민 2명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도 계량기를 떼내 간 경남 상주시 D아파트 자치회장 김모씨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수도 계량기를 떼간 행위는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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