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경협 실무접촉서내년초부터 제3국 금융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 은행을 통한 직접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또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현지에서 10%이하의 낮은 세금이 부과되며, 한번 세금을 낸 소득에 대해선 본국에서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남북한 당국은 11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에서 이 같은 내용의 투자보장ㆍ이중과세방지ㆍ상사분쟁해결ㆍ청산결제등 경협관련 4개 합의서를 일괄 타결짓고, 합의문에 가서명했다.
4대 합의서 협상타결로 남북한 교역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법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남북경협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합의문에 따르면 투자자산에 대해 양측 정부가 강제수용 또는 국유화, 몰수할 수 없고 과실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으며 최혜국대우를 서로 보장키로 했다.
연예인과 체육인, 6개월미만 단기파견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선 현지당국이 비과세하고, 지점이나 사무소 같은 고정사업장이 없는 투자소득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교역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외에 남북한의 외국환 은행이 서로 외환거래계약을 맺고 직접 송금ㆍ환전하는 일반결제도 도입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교역관련 분쟁발생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도 설치키로 합의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제기준과 내부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합의서를 타결지었다"며 "앞으로 장관급 회담에서 본서명절차를 거쳐 정식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ㆍ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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