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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세금체납 사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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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로 세금체납 사유 정당"

입력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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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실상 무죄선고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경제사정 악화로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낸 기업인에 대해 대법원이 정상을 참작,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재식ㆍ尹載植 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모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범 처벌법상 면책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지변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회사 대출 자금 마련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의 주택이 임의 경매되고 연대보증 채무까지 연체하는 등의 사정은 정당한 체납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당한 체납 사유 유무는 체납 경위, 체납액, 기간 등을 함께 참작,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건설업을 하던 강씨는 1995년 초 매입한 토지 500평에 대해 같은해 4월 취득세 4,000여만원이 부과됐으나 세금 납부일 이틀 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세금을 체납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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