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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촉용 과다금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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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촉용 과다금품 금지

입력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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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소매상들에 대한 담배업자들의 과다한 판촉용 금품제공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재정경제부 12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소매상에 대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ㆍ판매업자, 도매업자의 과다한 금품제공 금지를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소비자를 상대로 한 금품 제공만 금지돼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소매상에게 TV, 냉장고 등 값비싼 물품을 주거나 판매 장려금까지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며 "내년부터 담배의 제조독점권이 폐지되고 가격자유화가 시행되면 과당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담배업자가 소매상에게 제품 판매 진열대나 견본 담배를 주는 정도의 판촉활동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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