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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미신고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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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미신고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부과

입력
200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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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금융기관 직원이 불법 또는 돈세탁 의혹이 있는 자금거래를 당국에 의무신고토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키로 했다.12일 재정경제부가 확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렝結肉~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 처벌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재경부에 설치돼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의혹거래 내역을 통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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