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金暎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금융개혁의 사령탑'이자 '경제 검찰'인 금감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 궤도에 올랐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수사착수 이후부터 정현준(鄭炫埈) 한국디지탈라인 사장과 이경자(李京子) 동방금고 부회장의 불법대출 경위와 함께, 정ㆍ관계 로비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시켜 왔다. 이번 사건이 단순 금융사고가 아니라 금고 관계자와 금감원 직원이 결탁한 '금(金)ㆍ관(官) 유착사건'이라고 일찌감치 판단한 때문.
그러나 검찰이 금고와 금감원간 연결고리로 지목했던 동방금고 유조웅(柳照雄) 사장, 신양팩토링 오기준 사장이 해외로 짜져 나가고 장래찬(張來燦) 전 비은행검사1국장이 목숨을 끊는 등 악재(惡材)가 잇따랐다. 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 시작 보름이 지나서야 첫 뇌물수수 혐의자로 김씨를 소환했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금감원 직원들에 대한 로비의혹 수사는 급속히 가속도를 받을 전망이다.
구속영장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1~2월 대변인으로서 실무에 대해 전혀 결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당연히 후속 수사의 초점은 김씨가 실무부서인 비은행검사1국과 공시조사실 및 금고 징계라인인 심의제재위원회에 어떤 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실무 직원들에게도 대가가 주어졌는지 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 혼자만으로는 이들 부서의 업무를 좌지우지 할 수 없었다고 보고 부원장급 이상의 간부에 대한 확인작업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현준씨는 지난 6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이경자씨와 부원장이상 간부간의 친분설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 영장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런 상황에서 확실한 물증없이 금감원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구속영장 요지
피의자는 1998년 4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 겸 부원장보로 상장회사의 증권발행, 공시 및 불공정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국을 총괄하던 자인 바,
1. 지난해 8월 초순 아세아종합금융의 증권회사로의 전환, 증자 및 각종 업무편의 선처와 M&A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명목으로 아세아종금의 상임감사 신인철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2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미화 1만달러를 포함, 총 4,950만원의 뇌물을 받고,
2. 올해 1월 중?하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감사 결과 대신금고가 출자자 대출,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경영지도 6월, 대표이사 김영팔?전무 이수원 면직처분과 함께 동방금고도 감사받게 될 처지가 되자, 대신금고 및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 명목으로 동방금고 대표 유조웅을 통해 평창정보통신 주식 1만주(액면가 500원, 당시 시세 1만1,000~3만원)와 한국디지탈라인 주식 2만주(액면가 500원, 당시 시세 1만~1만5,000원)를 받고,
3. 올해 2월2일 금감원 공시조사실 감사에서 유일반도체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업무상배임혐의로 고발될 지경에 이르자, 이경자로부터 무마 알선조로 오기준(신양팩토링 대표)을 통해 현금 5억원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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