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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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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점입가경'

입력
200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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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대형서점 冊 공급중단 인터넷서점도 "법적대응"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출판계가 대혼란에 휩싸였다.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200여 개 출판사는 9일부터 교보문고 영풍문고 신촌문고 등 서울시내 3개 대형서점에 책 공급을 중단했고, 지난 달 24일부터 책 공급이 끊긴 인터넷서점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책 공급 중단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일반 독자들은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출판인회의가 대형서점에 책 공급을 중단한 것은 대형서점들이 인터넷서점과 거래하는 출판사의 책을 1일부터 매장에서 빼기로 한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형서점들은 지난 달 말 "도서정가제 유지를 위해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인터넷서점에 책을 공급하는 출판사들의 도서는 매장에서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출판인회의 관계자는 "출판사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인터넷서점에 책 공급을 중단했는데 평소 도서정가제 고수를 외치던 대형서점들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터넷서점과 거래한 문학수첩의 '해리포터와 불의 잔'을 여전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문고측은 "문학수첩이 출판인회의 회원사가 아닌데다 최근 선수금을 받은 500질만 인터넷서점에 공급한 뒤 거래를 중단해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며 "이러한 오해를 푼 뒤 출판인회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출판사와 대형서점들의 '내부갈등'과는 별도로 인터넷서점들은 출판인회의의 도서공급 중단에 대한 법적대응을 준비중이다. 북스포유, 인터파크, 알라딘 등 10개 인터넷서점들은 6일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법률회사인 로미디어그룹의 조용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 향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책협의회는 "도서공급중단은 출판인회의와 대형서점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공동 게시판을 운영, 네티즌들의 여론을 대대적으로 규합하겠다"고 밝혔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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