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삼각관계 경쟁상대였던 여성의 e-메일 계정을 해킹한 A(24ㆍ여ㆍ회사원)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1998년부터 B(24)씨를 사이에 두고 B씨의 원래 애인 C(23ㆍ여)씨와 수차례 다툰 적이 있는 A씨는 7~9월 C씨와 그의 현재 남자친구 D(23)씨의 e-메일 계정을 해킹, 명의를 도용해 C씨와 D씨를 이간질하는 e-메일을 보내고 100여통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여성에 대해 인터넷상으로 헛소문을 퍼뜨린 E(20ㆍ여)씨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미국 모대학에 유학중인 이들은 학교친구 F(19ㆍ여)씨가 E씨의 남자친구(24)에게 E씨를 험담한 데 격분,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F씨를 헐뜯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 게시판과 e-메일을 통해 유포한 혐의다.
장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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