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남북간 교류ㆍ협력 분위기를 반영, 북한 수시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또 유효기간이 3년인 북한주민접촉 승인을 3년 범위내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도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더라도 정부가 접촉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물품의 북한 반출입과 관련, 현재 품목별로 개별 승인을 받던 것을 기간과 품목 등을 정해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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