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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 살해 미군 징역 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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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종업원 살해 미군 징역 6년형

입력
2000.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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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7일 서울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이 선고된 크리스토퍼 매카시(22ㆍ미군 상병)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형 확정전까지 미군이 피고인 신병을 보호하도록 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매카시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사건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지만, 적극적인 살해 의도가없었고 주한미군으로서 한국 국토방위에 공헌한 점, 큰 액수는 아니나 250여만원상당의 공탁금을 법원에 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매카시 피고인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N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여종업원 김모(31)씨와성관계를 갖던 중 김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이 열릴예정이던 4월28일 오전 미군 부대내에서 변호인 접견 도중 탈주했다 붙잡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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