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재홍ㆍ李在洪 부장판사)는 7일 일반관리직 등으로 조직된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이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대한항공조종사 노동조합의 설립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재판부는 "대한항공 노조측은 기장, 부기장 등이 청원경찰로서 '노조활동이 금지된 자'라는이유로 노조조직 대상에서 제외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조종사노조 설립은 조직대상이 동일한 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앞으로 매년 두 노조와 임ㆍ단협 협상을 해야 한다.
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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