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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출가자녀도 보훈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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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출가자녀도 보훈혜택

입력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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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도 보훈혜택을 받게 되고,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손자녀도 예우범위에 포함된다.국가보훈처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취업 및 교육지원을 비롯,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은 다른 유족이 없고 친가가 자손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으며,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손자녀는 예우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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