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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도주이유 경찰총기사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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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도주이유 경찰총기사용 위법"

입력
200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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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가가 배상" 판결경찰관이 피의자를 추격하면서 단지 도망간다는 이유만으로 실탄을 발사한 것은 총기 사용의 허용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6일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진 박모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박씨 유족에게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무기사용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만큼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박씨가 도주하면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등 거칠게 항의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당시 상황이 총기를 사용할 정도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 유족은 지난해 9월 성폭행 혐의로 쫓기던 박씨가 10㎙ 정도의 근접거리에서 김모 경장이 쏜 실탄에 하복부를 맞아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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