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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결백주장' 검찰은 법정안서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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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를 읽고 / '결백주장' 검찰은 법정안서 하길

입력
200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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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변호사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그 안이 문제삼고 있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1일자 발언대에서 소추안에 반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여당 봐주기식 공소권 행사'는 잘 살펴보면 검찰이 공정하게 기소한 것이며 오히려 야당인 한나라당을 더 봐준 결과가 되어 한나라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국가에서는 어떤 기관도 독단적으로 국가권한을 행사 할 수 없으며 우리 헌법에서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각종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와 관련,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명기하고 있다. 검사도 검찰청법 제37조에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탄핵소추는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공소권 행사의 재량성을 강조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행정 행위의 경우에도 재량권 남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 전부터이며, 검사의 공소권 행사도 자의적인 행사는 그 공소의 효력을 무효로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검사의 선별기소는 헌법 제7조와 11조 검찰청법 제4조의 국민의 평등권, 검사의 직무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검사가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자신의 형사 사건을 법정 밖에서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진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상 임무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를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고 오히려 국회의 탄핵의결이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 단계에서 자신들의 결백함을 입증할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을까.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오히려 더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역사적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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