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면책특권'은 헌법 제44조의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함께 의원들의 2대 특권에 해당한다.면책특권은 해당의원의 책임을 면제할 뿐 위법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어서 문제 발언을 교사ㆍ방조한 사람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특권의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는1986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발언했던유성환(兪成煥ㆍ당시 통일민주당 소속) 전 의원과 관련된 판례가 있다. 유 전 의원은발언외에 본회의장 밖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받았으나 92년 대법원에선 면책특권을 인정, 공소기각을 최종 확정했다. 한나라당정형근(鄭亨根) 의원이 99년 본회의에서 '언론장악 문건'을 폭로했을 때도 면책특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다.
■ 보장해야- 권력탄압 배제장치..비리의혹 질의는 의원 '본연직무'
손범규(孫範奎)변호사
우리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아니한다"고 규정, 국회의원의 발언과 표결에 관한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면책의 내용은 원외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으며,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것이라 하더라도 민사 상의 손해 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또 면책특권은 원내에서 행한 의원의 직권 행사 전반에 미치는 게 통례다. 따라서 연설,토론, 질의, 보고, 설명, 표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같은 면책특권은 권력 분립에 입각해 의회의 독립과 자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행정부의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미국(헌법 제1조6)프랑스(헌법 제26조) 등 선진 각국에서도 "의원이 국민 대표자의 지위에서자유롭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그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의 발언은 국정감사장에서 이루어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다. 따라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됨은 명백하다.
야당 의원이 여권 실세의 비리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장에서 사실 여부를 질의하는 것은 국정의 감시자인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다. 야당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당과 달리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확인 할 방법이 없다.
야당이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고 의혹사건에 대해 입을 다무는 것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직무 태만 내지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누가 권력 실세의 비리 의혹을 파헤칠 수있겠는가.
■ 한계둬야- '카더라'로 명예훼손은 직무악용 범죄행위
장철우(張喆雨)변호사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행한 모든 발언이 면책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돼서는 안된다.
입법과정의 토론이나 의정활동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감정이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목적아래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기회를 교묘히 이용한 범죄적 행위이다. 이에 대해서까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면 면책특권을 인정한 취지에 어긋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수있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건전한 정치적 여론을 형성케 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여론의 바른 형성을 그르치게 하고 순수한 직무 수행이라고도 보여지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까지 자유를 보장하고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면책특권은 의원의 입법과정에서의 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고의적인 행위에 까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면 의원 개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독일의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를 면책특권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가장먼저 면책특권을 헌법에 규정한 미국에서도 과거에는 면책특권을 가능한 한 넓게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의원의 행위를 입법적 행위와 정치적 행위로 구분해 입법적 행위에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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