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 2002년 '주류전문 소매점'제 도입2002년부터 식료품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술을 구입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5일 청소년 음주예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류전문 소매점'제도를 도입,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술 판매 행위를 별도의 면허를 받은 `리커 스토어' 등 전문소매점에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처럼 식료품점과 슈퍼마켓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술을 팔 수 있는 `의제판매'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식료품점, 슈퍼마켓 등이 술을 팔기 위해서는 각종 엄격한 법적ㆍ사회적 자격요건에 따른 주류판매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발급도 지역별ㆍ인구수 등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손쉽게 술을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호위는 그러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요ㆍ공급자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2002년에는 30도 이상, 2003년에는 20도 이상, 2004년에는 10도 이상, 2005년에는 5도 이상 등 주류의 알코올 도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판매제한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료품점과 마찬가지로 정식 면허없이 의제판매를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보호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세부적인 도입방안을 확정한 뒤 주세법 등 법률개정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주류판매 가능업소는 총 51만7,478개로 이중 도매업이 2,787개, 일반음식점 38만5,167개, 일반소매점 12만9,391개, 기타 133개 등이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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